현행법상 준대규모점포 등록과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규정이 2025년 11월 23일 만료될 예정이므로, 이를 4년 연장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온라인쇼핑 확산으로 전통시장과 소상공인의 경영 위기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중소유통업 보호의 필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정부는 유효기간 만료 3개월 전까지 관련 규정의 존속 필요성에 관한 종합 분석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 대규모유통업과 중소유통업의 상생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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