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법안은 군 내 직장 괴롭힘 사건의 투명성과 징계 절차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개정안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징계처분을 내릴 때 피해자가 요청하면 그 결과를 피해자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군인의 비행 사실 조사·수사가 종료된 후 소속 부대나 기관의 장이 징계처분을 진행하기 위해 감사원이나 수사기관에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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