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대규모 산불로 피해를 입은 지역주민, 농·어·임업인, 소상공인, 중소기업인 등에 대해 현행법은 생계안정 지원과 피해시설 복구 지원만 규율하고 있습니다. 이 개정안은 재난 피해자의 일상 회복을 위해 소상공인 및 농·어·임업인에 대한 지원을 구체화·확대하고, 중소기업의 시설 피해 복구 및 경영안정 지원 근거를 신설하며, 간접지원 대상에 도시가스요금과 지역난방요금을 추가로 명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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