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법안은 정부 조직체계를 전면 재설계하여 권한 집중을 해소하고 기후위기, 인공지능 등 행정환경 변화에 대응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방송통신위원회를 폐지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신설하며, 금융위원회를 금융감독위원회로 개편하고,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분리하고, 통계청과 특허청을 국가데이터처와 지식재산처로 격상시키고,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하며, 환경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확대 개편하고, 산업안전보건 정책과 성평등 정책을 강화하기 위해 고용노동부의 산업안전보건본부를 차관급으로 격상하고 여성가족부를 성평등가족부로 명칭 변경하는 등의 조치를 포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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