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법안은 농촌 고령화와 인구 감소로 인해 증가하는 비농업인의 농지 소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농지 관리 체계를 개선합니다. 상속이나 이농으로 농지를 소유한 비농업인이 직접 농사를 짓지 않을 경우 한국농어촌공사 등에 위탁하도록 하고, 농지를 이용하지 않는 소유자에 대한 처분명령을 강화합니다. 또한 영농형 태양광 발전설비와 농산어촌 체험시설을 농지의 임시 사용 대상으로 추가하고, 농지조사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전수조사를 가능하게 합니다.
AI가 생성한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하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