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대학원에서 학사·석사 통합과정, 박사학위 과정이 있는 대학원에서 석사·박사 통합과정만 허용하고 있으나, 사회적 요구와 교육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박사학위 과정이 있는 대학원에 학사·석사·박사 전 과정을 통합한 과정을 설치할 수 있도록 개정합니다. 아울러 기숙사비 납부 방식을 현금 일시납부에서 신용카드 등으로도 납부 가능하고 분할납부도 가능하도록 확대하며, 기숙사비 심의 시 학생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학생기숙사비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의 10분의 3 이상을 학생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합니다.
AI가 생성한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하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