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의료기기법의 '희소·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라는 용어를 '긴급도입 의료기기'로 명확히 구분하여 혼선을 방지하고, 관련 수요조사·공급계획 수립 등을 하위법령에서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합니다. 또한 생성형 인공지능으로 만든 의료기기 광고에서 의사·치과의사 등 전문가가 추천·사용하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 것을 새롭게 금지하여 소비자 기만 광고로 인한 피해를 예방합니다.
희소·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를 '긴급도입 의료기기'로 용어 정비하여 희소의료기기와 명확히 구분
긴급도입 의료기기의 지정·해제, 수요조사, 공급계획 수립 등을 하위법령에서 법률에 명시적으로 규정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을 긴급도입 의료기기 관련 업무의 위탁 기관으로 법률에 명시
인공지능시스템으로 생성한 영상·음향 등을 활용하여 의사·치과의사 등이 의료기기를 보증·추천·사용하는 것으로 오인하게 하는 광고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