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법안은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을 반영하여 재외국민의 투표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투표권자 연령을 18세 이상으로 하향하며, 사전투표·거소투표·선상투표 등 투표 편의 제도를 도입하는 등 국민투표 제도 전반을 개선하는 전부개정안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재외투표인명부 신설을 통한 재외국민 투표권 보장, 공직선거법 준용을 통한 18세 이상 투표권 확대, 다양한 투표 방식 도입, 국민투표와 공직선거 동시실시 시 특례 규정 등을 포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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