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법안은 가정위탁 아동의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세 가지 주요 개선을 추진합니다. 첫째, 현행법에서 위탁가정 보호자가 법정대리인이 아니어서 아동의 통장 개설이나 수술 동의 등을 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대 1년 범위에서 금융계좌 개설 등 제한된 영역의 법정대리권 행사를 허용합니다. 둘째, 아동정책의 국가적 책임을 강조하기 위해 아동권리보장원의 명칭을 '국가아동권리보장원'으로 변경합니다. 셋째, 장애아동 보호를 위해 지자체가 보호조치 결정 시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고, 장애인복지시설을 입소시설에 추가하며, 아동통합정보시스템과 장애인학대정보시스템 간 정보 연계를 강화하고 연차보고서에 장애아동 관련 사항을 분리 작성하도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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