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조사에 비협조적인 가정폭력행위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합니다. 기존에는 현장조사 거부·기피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만 부과했으나, 개정안에서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합니다. 이는 경찰의 신속한 현장조사를 방해하는 행위를 더 엄격하게 처벌하여 가정폭력 대응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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