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개정안은 원자력안전법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해 여러 제도를 보완합니다. 주요 내용은 핵연료물질 사용 전 안전관리자 선임·신고 의무화, 행정처분 기간 중 사업폐지 신고 제한, 원자로 설계의 인허가 전 사전검토 절차 신설, 교육·훈련 주체와 대상의 구체화, 과태료 체계의 세분화 등입니다. 이를 통해 핵연료물질 안전관리 실효성 강화, 행정처분 회피 방지, 설계단계 안전성 확보, 체계적 교육 운영, 위반 수준별 차등 처벌을 추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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