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법안은 자녀 양육비 부담을 완화하고 노후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소득세 제도를 개선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출산·보육비 지원금의 비과세 한도 확대, 초등학교 저학년 예체능 학원비 세액공제 신설, 연금소득 원천징수세율 인하, 사업소득 연말정산 추가 납부세액의 분납 허용 등이 포함됩니다. 또한 국외 주식 등을 국외 전출 시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에 추가하여 국내 과세권을 확보하고 자산간 과세형평을 도모합니다.
임목 벌채·양도 소득 비과세 한도를 연 600만원에서 연 3천만원으로 상향
근로자·종교종사자의 자녀 1명당 출산·보육비 지원금 비과세 한도를 월 20만원으로 상향, 초등학교 9세 미만 또는 2학년 이하 학생의 예체능 학원비 세액공제 신설
연금소득 원천징수세율을 종신계약 연금은 4%에서 3%로, 20년 초과 수령 시는 60%에서 50%로 인하
사업소득 연말정산 시 추가 납부세액이 10만원을 초과하면 다음 연도 2월~4월에 분납 허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