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상 심리·정서적 어려움, 학교폭력, 아동학대, 경제적 문제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에 대한 지원이 기관별·사업별로 분절되어 있고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 법안은 학생 개인의 상황에 맞는 통합적 지원 체계를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구체적으로 중앙·시·도·지역 차원의 학생맞춤통합지원센터와 위원회를 설치하고, 학습·복지·건강·진로·상담 등을 통합적으로 지원하며, 지역사회 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정보시스템을 운영하도록 규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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