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법안은 항공안전 규제를 강화하고 국제기준에 부합시키기 위한 개정안입니다. 비행규칙의 적용 대상을 개인에서 법인·기관·단체로 확대하고 공해상에서 국제민간항공협약 준수 의무를 명시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이 항공교통 표준화·인력교육·시설유지 등의 업무를 소속기관에 위임할 수 있도록 합니다. 또한 무인비행장치를 재해·재난 대응에 활용할 수 있는 특례를 추가하고, 비행금지구역에서 항공교통을 저해하는 무인자유기구의 비행을 금지합니다.
AI가 생성한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하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