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사민사사건과 국제상사사건을 전담하는 해사국제상사법원 설치에 맞추어 민사집행법의 관할 규정을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해사민사사건 및 국제상사사건의 집행판결 청구소는 해사국제상사법원에 전속하며, 선박에 대한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은 원칙적으로 선박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해사국제상사법원이 담당합니다. 다만 등기할 수 없는 선박의 경우 지방법원도 관할권을 갖도록 하여 현실적인 접근성을 보장합니다.
해사민사사건·국제상사사건의 집행판결 청구소는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해사국제상사법원에 전속
선박 강제집행은 압류 당시 선박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해사국제상사법원이 관할(등기 불가능 선박은 지방법원도 가능)
선박 가압류는 가압류 당시 선박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해사국제상사법원이 관할(등기 불가능 선박은 지방법원도 가능)
다툼의 대상이 선박인 가처분은 선박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해사국제상사법원이 관할(등기 불가능 선박은 지방법원도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