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권역별 공공어린이재활병원 설치·운영을 허용하고 있으나, 소아재활치료가 고비용·저수익 분야여서 민간 운영을 기피하고 지방자치단체만의 재정지원으로는 안정적 운영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 개정안은 국가의 예산 또는 국민건강증진기금을 통한 재정지원 대상에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을 추가하여, 권역별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의 안정적 운영을 보장하고 소아재활치료에 대한 국가의 책무를 명확히 하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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