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원장 임기를 3년으로 규정하지만, 임기 만료 후 후임 원장 임명이 지연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는 연구기관의 효과적인 국가 과학기술 혁신과 발전을 저해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후임 원장 임명을 위해 후보자 공개모집이나 원장 추천위원회의 추천 절차를 현직 원장의 임기만료일로부터 3개월 이전에 착수하도록 규정하여 임명 지연을 방지하려 합니다.
AI가 생성한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하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