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5전쟁 전후 적 지역에서 활동한 비정규군 공로자에 대한 공로금 지급신청 기한이 2023년 10월 26일로 종료되는데, 현행법의 2년 제한으로 인해 예상 보상인원 4,542명 중 4,262명만 보상될 전망이고 뒤늦게 신청을 원하는 공로자 및 유족이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개정안은 공로금 지급신청 기간을 6개월 더 연장하고, 비정규군 및 유족 단체인 '한국유격군총연합회'의 설립 근거를 법률로 규정하여 운영비와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신청 기회를 놓친 공로자와 유족의 보상을 보장하고 생활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AI가 생성한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하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