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법안은 영유아 교육과 보육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새로운 영유아특별회계를 설치하는 것입니다. 교육부장관이 이를 관리하며, 교육세 수입의 60%를 기본 재원으로 하여 취학 직전 3년 유아의 무상교육·무상보육 지원과 어린이집 운영을 담당합니다. 현행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을 폐지하고 2026년 1월 1일부터 2030년 12월 31일까지 5년간 시행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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