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법안은 대학의 인재양성과 교육·연구 지원을 위해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의 일몰기한을 2025년 12월 31일에서 2030년 12월 31일로 5년 연장하고, 영유아 교육과 보육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영유아특별회계를 신설하면서 기존의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를 폐지하는 내용으로 국가재정법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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