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의 교원 보호 조치에 더하여, 학교 현장의 교육활동 침해행위 증가로 인한 교원의 우울감과 스트레스 증가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교육감이 교원의 정신건강 증진 사업을 추진하고 정신건강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입니다. 이를 통해 교원의 심리적 안정을 도모함으로써 교육의 품질 향상과 안정적인 교육활동을 보장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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