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연안사고 예방법은 연안체험활동 운영자와 안전관리요원만 안전교육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어 일반 국민의 연안안전 이해도가 부족한 문제가 있습니다. 또한 연안체험활동 참가자 모집을 계획서 신고 수리 후에만 허용하도록 제한하고 있어 운영 절차상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개정안은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상시적인 연안안전 교육과 홍보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고, 계획서 신고 수리 전 참가자 모집 금지 조항을 삭제하여 연안사고를 예방하고 국민의 생명·신체를 보호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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