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두 개의 법률에 근거하여 원자력관계사업자등으로부터 원자력안전관리부담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부담금 부과·징수 업무를 「원자력안전법」으로 일원화하기 위해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의 부담금 관련조항(제45조의2, 제45조의3)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이는 원자력안전관리부담금의 효율적인 운영을 목적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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