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로 인한 호우, 폭염 등 위험기상 현상이 증가하면서 수치예보 정확도 개선이 시급한 상황에서, 현행법은 기상청의 중장기적 기술개발 투자에 대한 법적 근거가 부족합니다. 이 개정안은 첨단 수치예측 기술 개발을 전담할 한국수치모델개발원 설립, 기상기후데이터의 통합관리 계획 수립, 데이터 서비스 플랫폼 구축, 활용 실태조사 등을 통해 기상재해 대응역량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또한 기상기후데이터의 무단 활용이나 출처 미표시에 대한 과태료 규정을 신설하여 데이터의 적절한 관리와 활용을 도모합니다.
AI가 생성한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하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