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체납 처분 과정에서 체납자의 생계비를 보호하기 위해, 민사집행법의 '생계비계좌' 제도와 연계하여 해당 계좌에 예치된 예금의 압류를 금지하도록 명시하는 개정안입니다. 현행법은 생계비 보호 규정이 있으나 실무상 특정 계좌의 예금 보호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부족하여 혼선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2026년 2월 1일 시행 예정인 민사집행법의 생계비계좌 제도와 맞춰 국세징수법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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