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시설물을 1종에서 3종으로 구분하여 점검, 진단, 보수 등 관리수준을 달리 정하고 있으나, 최근 시설물 사고 증가와 노후 시설물 증가에 따라 안전관리체계를 고도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개정안은 시설물 관리주체의 의무를 강화하고 정밀안전진단 대상을 확대하며, 일부 의무위반에 대한 처벌 수준을 상향 조정하여 국민의 시설물 안전 불안을 해소하고 공공안전을 강화하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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