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 사회 진입으로 노인 주거복지 수요가 증가하는 가운데, 기존 시설이 고비용 유료 운영으로 선택지가 제한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 법안은 55세 이상을 대상으로 의료, 교육, 문화, 체육, 복지, 관광 등 다양한 편의시설을 집합적으로 설치한 '은퇴자마을'을 조성하고 운영하는 체계를 마련합니다. 국토교통부장관이 5년 단위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은퇴자마을지구를 지정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공공기관을 사업자로 지정하며, 은퇴자주택 분양·임대와 운영 인력 주택 공급을 허용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건의료 등에 대해 지원하도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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