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본법」 제정에 따라 이행강제금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법안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와 국민권익위원회 소관의 10개 개별 법률에서 「행정기본법」과 중복되는 규정을 삭제하고, 두 법 간의 적용관계를 명확히 하는 규정을 신설합니다. 이를 통해 행정법 체계의 정합성과 형평성을 확보하고 국민들의 이해를 높이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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