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한국-중국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농어업인 피해보전직접지불제는 2025년 12월 말로 만료되지만, 향후 미국산 쇠고기·우유·치즈, 호주산 쇠고기 등 주요 농축산물의 관세 철폐가 예정되어 있어 농어가 피해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개정안은 현행법의 시행 기한을 5년 연장함으로써 FTA 이행으로 인한 농어가의 피해를 보전하고 경영 안정을 지원하려는 것입니다.
FTA 피해보전직접지불제 시행 기한을 5년 연장(2025년 12월말 → 2030년 12월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