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신용협동조합 임직원의 증여·뇌물 수뢰를 금지하지만, 횡령·배임에 대한 행정처분 근거가 없어 사건 발생 시 제재가 불가능했습니다. 이 개정안은 임직원의 횡령·배임을 명확히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금융당국이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건전한 금융질서를 확립하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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