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지방공사 임원에 대해서만 결격사유와 당연퇴직 요건을 규정하고 있으나, 지방공사 직원에 대해서는 이러한 규정이 없습니다. 공공성이 강조되는 지방공사의 특성을 고려하여 이번 개정안은 지방공사 직원도 임원과 마찬가지로 공무원 수준의 결격사유 및 당연퇴직 요건을 갖도록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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