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서 2011년 국제회계기준 도입에 따라 기업회계기준이 변경된 것을 반영하여, 법률에 남아있는 '대차대조표' 용어를 국제회계기준에 부합하는 '재무상태표(statement of financial position)'로 변경하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이는 일제시대부터 사용하던 구식 용어를 현행 회계기준과 일치시키기 위한 기술적 정비입니다.
AI가 생성한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하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