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71년 하천법 전부개정으로 사유토지인 유수지와 제외지가 국유 하천구역에 포함되면서 소유권 보상이 필요했습니다. 현행법상 보상청구권 소멸시효가 2023년 12월 31일로 정해져 있으나, 여전히 미보상 토지가 존재하고 보상요구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법안은 소유자들의 재산권 보호와 이미 보상받은 사람들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보상청구권의 소멸시효를 2033년 12월 31일까지 10년 연장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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