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에서는 학생이나 보호자의 요청이 있어야 국가가 사이버폭력 촬영물 삭제를 지원하는데, 인공지능 기술로 만든 합성물 등의 피해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교육감 또는 교육장이 신속한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피해학생의 요청 없이도 자발적으로 국가에 삭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도록 변경하여, 사이버폭력 대응 속도를 높이려는 것입니다.
AI가 생성한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하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