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의용소방대원의 정년을 65세로 고정하고 있으나, 인구 고령화와 기대수명 증가로 노동 가능 연령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농촌 지역에서 65세 이상 인구비율이 52.6%에 달해 의용소방대원 모집이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이 개정안은 농산어촌 지역에 한해 조례로 정한 5년 이내 범위에서 정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의용소방대의 활동·운영에 필요한 공간 제공 근거를 마련하여 지원을 활성화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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