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외·고속버스의 승객 감소로 인한 노선 폐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장거리 필수노선'을 지정하고 개선명령 및 유류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합니다. 동시에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종합정보체계를 구축하여 사업 정보 관리를 효율화하고, 플랫폼운송중개사업자의 부당한 차별행위에 대해 국토교통부장관이 개선명령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을 신설합니다. 또한 국가자원안보 특별법에 따른 자원안보위기 경보 발령 시 유류비 지원 근거도 마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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