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에서는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는 급식법으로 지원되지만 대학생 급식은 법적 근거가 없어 지원이 불안정합니다. 이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게 대학생 급식 지원을 위한 인력·예산 확보 의무를 신설합니다. 또한 육아휴학 대상을 현행 만 8세 이하에서 12세 이하(초등학교 6학년)로 확대하고, 신체적·정신적 장애가 있는 자녀는 16세 이하(고등학교 1학년)까지 신청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학생의 자녀 양육을 더욱 지원하려는 것입니다.
AI가 생성한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하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