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여성폭력방지기본법은 2차 피해 방지 대책을 규정하고 있으나, 언론의 여성폭력사건보도에 대한 기준이 없어 선정적이거나 왜곡된 보도로 인한 피해자의 2차 피해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이 개정안은 여성폭력사건보도 권고기준을 새로 마련하여 언론이 이를 준수하도록 함으로써 언론 보도로 인한 피해자의 2차 피해를 예방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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