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에서는 어선 소유자가 항행·조업 시 종이 형태의 어선검사증서를 비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해수 유입 등으로 인한 훼손·분리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개정안은 전자적 형태의 검사증서도 비치 가능하도록 허용하여 선박소유자의 편의를 증진하고(안 제29조), 2024년 12월 20일 도입된 어선건조·개조업 등록제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해양수산부장관의 단속 근거와 등록기관의 수수료 부과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합니다(안 제37조의2제2항 및 제39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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