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의 과징금 체납 징수 규정을 개선하여 지방행정제재부과금법에 따른 일관된 징수수단을 적용하고, 대중문화예술용역 현장의 열악한 처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실태조사에 계약 관련 사항을 포함하고 표준계약서 제·개정 시 조사 결과를 반영하도록 합니다. 또한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 시 공동사용 사무소도 인정하여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영업 진입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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