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은 지방소멸대응기금을 기반시설 조성에만 사용하도록 제한하고 있으나, 정부 재원만으로는 지방소멸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렵다는 지적에 따라 이번 개정안은 기금의 용도를 제도 및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재정지원 사업까지 확대하고, 지방소멸대응 사업에 대한 출자 근거를 신설하여 민간 역량과 자본을 함께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자 합니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용도 확대: '기반시설 조성 등'에서 '제도 및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재정지원 사업'까지 포함
출자 근거 신설: 지방소멸대응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대한 출자 규정 추가
민간 역량 활용: 정부 재원뿐 아니라 민간의 역량과 자본 투입 방식 도입
지역의 자율성 강화: 기초자치단체가 보다 다양한 방식으로 지방소멸에 대응할 수 있는 여건 조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