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개정안은 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 등 위험물의 소지 과정에서 안전성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신규 소지허가 시 정신질환이나 성격장애 확인 서류 제출을 의무화하고, 도검·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의 소지허가를 3년마다 갱신하도록 변경합니다. 또한 총포 소지허가의 결격사유를 강화하고 경찰청장이 화약류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며, 판매업 허가 절차를 간소화하고 기술기준을 경찰청장 고시로 변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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