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피해자 지원 센터의 법률상 공식 명칭은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이지만, 실무에서 널리 사용되는 '해바라기센터'라는 이름을 법적으로 인정하고 유사 명칭 사용을 금지합니다. 또한 성폭력피해상담소 등에 대한 업무정지 처분 기간의 상한을 6개월 이내로 명시하여 법의 예측가능성과 명확성을 높이려고 합니다.
AI가 생성한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하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