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개정안은 선원의 근로 조건과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세 가지 주요 사항을 개선합니다. 첫째, 일반 근로자와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근로기준법」의 태아검진 시간 허용 규정을 선원의 근로관계에도 적용합니다. 둘째, 국적선원 인력 감소 및 고령화 추세에 대응하기 위해 해양수산부장관의 업무에 선원의 처우 개선(소득 증대 등)을 추가합니다. 셋째, 선원재해보험의 장례비 지급을 현행의 규정상 장례비에서 실제로 장례를 지낸 유족에게 지급하도록 개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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