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법안은 학부모 역량 강화를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학부모지원센터의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또한 학교생활기록부의 상업적 거래를 금지하여 사교육 과열과 대입 불공정을 방지하며, 장애인 학생과 교원을 위한 교과용 도서의 적시 제작·보급을 의무화하고, 학교민원의 정의와 대응 체계를 새롭게 규정합니다.
국가·지방자치단체의 보호자 역량 함양 지원 시책 수립·시행 및 학부모지원센터 법적 근거 마련
학교생활기록부의 영업 목적 거래 금지 및 처벌 규정 신설
장애인 학생·교원을 위한 교과용 도서 적시 제작·보급 의무화 및 디지털 파일 제출 30일 기한 설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