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의 시체 관리 체계를 강화하는 개정안으로, 필라테스 강사 등을 대상으로 한 영리 목적의 시체 해부 강의 사건과 같은 부적절한 활용을 방지하기 위해 의과대학 및 종합병원에 시체해부심의위원회를 의무 설치하고 시체 해부 및 이용 시 사전심의를 거치도록 했습니다. 또한 의과대학별 기증 편차로 인한 교육 환경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기증자 및 유족의 동의 하에 기증된 시체를 다른 의과대학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의과대학 및 종합병원의 장에게 매년 시체 수집·보존·이용 현황을 보고하게 하여 관리·감독을 강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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