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개정안은 조산사의 임무와 면허시험 응시자격을 확대하여 조산 인력 양성을 촉진하고,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정신병원에서도 한의과 진료과목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허용하며, 의료인이 아닌 자에게 수술행위를 교사하는 의사에 대한 형사처벌을 강화하여 수술실 내 불법 의료행위를 예방하고 환자 안전을 보호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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