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비산먼지 발생 사업에 대한 억제시설 설치 의무를 규정하나 조치의 적정성 판단 기준이 불명확하여 행정청의 제재가 자의적으로 운영될 우려가 있고, 신고 의무나 시설 설치 의무 위반 시 직접적인 제재 규정이 부족합니다. 개정안은 비산먼지 억제 조치 기준을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마련하고, 신고·변경신고 미이행이나 억제시설 미설치 시 사업중지 또는 시설 사용중지·제한을 가능하게 하며, 제재처분의 기간 상한을 6개월 이내로 설정하여 법 집행의 명확성과 예측 가능성을 확보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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