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식량자급률 목표 설정과 농지 이용·보전 정책을 규정하고 있으나, 농지 감소로 식량자급 달성이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이 개정안은 발전계획에 농지를 적정 생산기반으로 명시하고 농가소득 안정 정책을 포함하도록 하며,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의 근거 법률을 명확히 하고, 농지 정책의 목적에 식량안보와 식량자급률 달성을 직접 명시합니다.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에 농지를 적정 생산기반으로 규정
발전계획에 농가소득 안정을 위한 시책 포함 의무화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을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인으로 명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