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국회도서관 산하의 국회기록보존소를 독립적인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인 '국회기록원'으로 확대 개편하는 법안입니다. 국회기록원은 국회 기록물뿐만 아니라 의정활동 기록물, 헌정자료 등을 전문적·체계적으로 수집·관리·공개하여, 현재 임기 종료 시 대부분 소실되는 의원 의정활동 기록물의 손실을 방지하고자 합니다. 기록원장은 정무직으로 의장이 임명하며(차관 보수 수준), 기록원장추천위원회의 추천을 거쳐 독립성을 보장하고, 위원회·국회의원의 자료 요청에 응하는 의무를 갖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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